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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법인 상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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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판례/해석

[노무사]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

  

 

 

 

 

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

[회시번호 : 여성고용정책과-4318,  회시일자 : 2020-11-11]

 

근로자가 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 출산일부터 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, 이에 대해서는 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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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22-03-02

조회수2,8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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