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Google+ 공유
  • 인쇄하기

노무법인 상상

메인메뉴

노동판례/해석

[노무사]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지급의무 여부

 

 

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지급의무 여부

[근로기준정책과-3079]

 

0

추천하기

0

반대하기

첨부파일 다운로드

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21-03-15

조회수3,769
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Google+ 공유
  • 인쇄하기
 
스팸방지코드 :